News
"장류 창업, 땅부터 사야 한다"는 통념... 기존 시설 인수가 대안으로 떠올라
- 편집장 15일 전 2026.08.24 20:49
-
23
0
- 귀농귀촌 및 발효식품 창업 준비자 늘며 '기존 제조시설 인수' 방식 주목 - 전통장 명인 "신축보다 인허가·자금·시간 부담 적어"
최근 귀농귀촌과 함께 장류·발효식품 분야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창업 방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대다수 예비 창업자들이 "땅을 매입해 주택과 제조시설을 새로 짓는 것"을 당연한 순서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다른 방식인 '기존 시설 인수'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축 창업, 시간·비용 부담 커
장류 제조업 창업을 위해 부지를 새로 마련하고 건물을 신축할 경우, 부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통상 1년에서 길게는 2~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확보 단계에서는 농지법, 용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설계 이후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 필요한 작업장 구획·배수시설·방충방서 시설 등 기준을 갖춰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별로 처리 기준과 소요 기간이 달라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건축비용 상승도 부담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10년 전 약 6,000만 원 수준이었던 소규모 장류 제조시설 건축비용이 최근에는 2억 3,000만 원 안팎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동안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순수 투자 기간이어서,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기존 시설 인수, 대안으로 검토할 만해"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존에 운영되던 장류·발효식품 제조시설을 대지·주택과 함께 인수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오랫동안 전통 발효 연구와 창업 상담을 진행해 온 전통장발효연구원은 기존 시설 인수의 장점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째, 인허가 절차 단축이다. 기존 시설은 이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기준을 통과한 상태로, 조건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통해 인허가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어 신규 등록보다 절차가 간소하다.
둘째, 초기 자금 계획의 예측 가능성이다. 신축은 시공 과정에서 자재비·인건비 변동으로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존 시설은 매매가가 확정돼 있고 인수 즉시 가동이 가능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수월하다.
셋째, 매출 공백 최소화다. 기존 거래처나 판로가 남아있는 시설을 인수할 경우, 인수 직후부터 최소한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넷째, 시설 안정성이다. 건축물대장, 정화조 용량, 오폐수 처리 방식 등 완공검사를 통과한 서류가 이미 존재해, 신축 시 가장 까다로운 '시설 기준 설계'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다섯째, 제조기술과 판매 노하우 승계 가능성이다. 기존 운영자로부터 발효 노하우와 거래처 정보를 함께 이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신규 창업 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조건 인수가 정답은 아냐... 조건별 검토 필요"
다만 특정 지역에 반드시 자리 잡아야 하거나, 처음부터 대량생산·수출 규격에 맞춘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전통장발효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인수할 때는 가격과 위치뿐 아니라 인허가 승계 가능 여부, 설비 노후 상태, 용수·배수 시설의 적합성, 향후 증축 가능성, 매물이 나오게 된 배경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통장발효연구원은 현재 이러한 기존 장류·발효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정보와 실제 매입 가능한 매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장류창업#발효식품창업#기존시설매입#제조시설매매#장류공장매매#귀농귀촌#귀농창업#시골창업#귀촌준비#전원생활창업#식품제조창업#식품제조가공업#창업인허가#장류제조시설#콩미인#김회수#전통장발효연구원
- 이전글'감'이 아닌 '과학'... 전국서 몰리는 전통장발효연구원, 그 비결은2026.08.25
- 다음글전통장발효연구원, 장류 제조기술 온라인 학습 서비스 오픈2026.08.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